[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연 24% 이상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정 고금리가 인하됐다.


이는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중 만기가 돌아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바로 적용된다. 만약 갱신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가 고금리 인하 분이 39%보다 낮은지 확인 후 대출받아 중도 상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자금 마련의 절박성으로 인해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인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개인신용대출의 심사 기준을 높이고 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장 상황에서 효율적인 금리 관리를 위해서는 적합한 업체와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을 사용하는 건수가 많을 때에는 자칫 이자 납입 일자를 놓치는 경우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묶어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대환대출, 서민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컨설팅 회사 ‘케이탑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증가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융대출에 관한 문의는 늘고 있다”며 “사정상 대출을 해야만 할 때는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혜택을 보는 것이 고금리의 악순환의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서민가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최선책은 소득의 증가이지만 단시간에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환대출, 서민대출 등의 확대 및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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