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를 거론하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운송·보건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 여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고 자찬했다.


그는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는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문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지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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