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2일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한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지원을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경제 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 내수진작→ 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본부에 되돌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거래법상의 주요 제도의 내용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 받고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기존 20%에서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없이 가맹점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것을 막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대해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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