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24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53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업체가 54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유통 성수기를 틈탄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아울러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여부와 생산년도·도정연월일·품종 등의 거짓표시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부정유통 적발 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총 539개소(거짓표시 325개소, 미표시 214개소)이며 양곡표시 위반 업소는 9개소(거짓표시 2개소, 미표시 7개소)에 달했다.


농간원은 이 중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에 달하면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가 뒤를 이었다.


농간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등을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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