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 및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준표 대표가 홍문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27일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자격 여부 및 공모 일정 등을 발표했다.


당 공직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전날(26일)과 이날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모집을 공고한다.


접수기간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경우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이며, 기초의원은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정치적·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천 신청 시 심사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나아가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입문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 45세 미만 청년 역시 심사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천 심사료는 공직후보군 별로 나눠지는데 ▶광역단체장은 300만원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의원 15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 등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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