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딸, 장기 6년, 단기 4년형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선고가 실제 집행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반성문을 계속 제출했으나 법정 진술 태도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좀 더 형량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영학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만큼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영학의 딸(15)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을, 이영학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영학 사형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직한 판결이다. 이영학이 저지른 죄에 맞는 선고다“, ”뻔뻔한 이영학 반성좀 해라“ "제발 선고만 하지말고 집행도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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