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학교법인 측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가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경희대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학교가 대주주로 있는 팜로드 측이 제약사 계약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 경희학원 행정조사 한계…수사기관 협조 요구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간 복지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희학원, 팜로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팜로드는 경희대가 49%를 투자하고 국내 대형 유통업체 대표 친인척들이 출자해 설립됐으며, 경희의료원 측은 지난해 기존 업체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팜로드를 통한 의약품 공급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에 기존 납품 가격을 유지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먼저 팜로드 설립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사법 47조에 따른 ‘의약품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 위반 여부를 의심했다.


병원-제약사 ‘갑을관계’…복지부, 추가조사 필요 판단


이에 따라 복지부는 팜로드 사업 소재지인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조사 요청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으나, 설립 관련 위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약사 부당압력 정황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결국 병원과 제약사 관계가 사실상 갑을관계란 점을 감안했을 때 복지부 스스로 행정조사만으론 부족함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경희의료원의 주거래 제약사 30여 곳에 각각 질의서를 보내 의약품 공급 관련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갑질’ 정황의 증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희학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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