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용도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추가해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이듬해인 2015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국가의 의무임을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작년 수영장, 축구장 등 전국 144,613개 공공체육시설 중 41%인 60,67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리가 필요한 곳이 1,784곳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사용중지나 이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도 105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참사는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행사 도중 체육관 건물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4주기 추모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더 이상 재난사고에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상당수가 즐겨 찾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체육시설 안전예산 확보법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정우, 박선숙, 박정, 박찬대, 백혜련, 소병훈, 신창현, 오영훈, 원혜영, 유은혜, 이철희, 전재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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