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의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금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 등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앞선 무죄 선고에 이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관련,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겐 재판에 들었던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총 1900만 원의 비용 가운데 항공료 약 270만 원, 숙박비와 변호사 비용 200만 원 등 700만 원으로 일부 제한해 결정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칼럼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당시 해당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를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총 청구 금액 1900만 원 중 700만 원 지급…“法, 일부 인용”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은 즉각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에 더해 당시 재판부는 “공적 존재와 관련한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는 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금 반환 판결과 관련해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은 “대부분 청구가 수용됐지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행기·숙박 등의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청구 금액보다 인용 금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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