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제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말 출범을 앞두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정개혁특위가 이달 말 출범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8월 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논의의 대상은 부동산 보유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세율 인상, 공정기장가액 비율 조정, 공시가격 조정 등이다.


우선 세율의 경우는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산세는 집을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인상 시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종부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2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상이 적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을 겨냥한 방안이기 때문에 반발은 있을 수 있다.


이와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일커른다. 이 비율이 올라갈 경우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인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현행 0.7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1%)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1.5%) ▲94억원 초과 3%(2%)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렇게 보유세 논의가 점차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다주택자들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서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보유세 인상 논의가 속도를 냄에 따라 체감 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어느 정도 ‘인상’되느냐다. 정부가 보유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금 규제를 발표했으나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았다.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을 통해 부동산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틀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보유세율 인상 정도가 중요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에 따른)수요 감소로 일시적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을 통해서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을 잡으려다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올림으로서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