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대리점 압박 정황…정신 못 차렸나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독일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이하 지멘스·대표이사 이명균)이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도 ‘불공정 거래’ 혐의로 인해서 공정이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에 불거진 논란에서 지멘스 측은 본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리점에게 ‘감사’ 명목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영자료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이 거절하자 5개월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대리점 측은 이러한 지멘스의 갑질이 계약을 맺었던 지난 2012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있어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스페셜경제> 측은 지멘스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대리점에 ‘경영 자료’ 요구한 후 거부당하자 ‘계약 해지 통보’
부당 ‘인사청탁과 인력 빼가기’에 ‘제품 구입’ 강매 요구까지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에 ‘감사’를 이유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영 자료를 요구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대리점의 경우는 지멘스 외에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월권’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영자료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리점이었던 ‘비앤비헬스케어’는 지멘스로부터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약 5년 동안 150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며 우수 대리점으로까지 꼽혔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지멘스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감사 통보를 받았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감사 통보 이후에 지멘스 측이 요구한 자료였다.


은행거래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 일체 뿐 아니라 마케팅이나 컨설팅 진출 내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멘스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 내역까지 요구했다. 당시 비앤헬스케어 매출에서 지멘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20% 가량이었고 나머지 80%는 타사 제품을 통한 매출이었다.


때문에 비엔헬스케어가 지멘스에 이러한 자료를 넘기게 되면 경쟁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이기에 이를 거절했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민간기업이 협력사에게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 쉽게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자 지멘스는 5개월 후 돌연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


이에 비앤헬스케어 측은 지멘스 거래와 관련된 회계자료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묵살됐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당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멘스 한국 법인 측은 독일 본사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지멘스 한국법인은 “독일 본사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리점들과 마찰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계약을 끊은 건 자료공개 범위를 놓고 대리점 측이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한 것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비앤헬스케어가 감사를 다시 받겠다고 했을 때 다시 본사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본사가 재감사가 어렵다 (말했다)”고 밝혔다.


장비 밀어내기·인사청탁 의혹도?


심지어 비앤헬스케어 측은 지멘스가 도 넘은 갑질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인사청탁과 인력 빼가기, 제품 구입 등을 강제를 했다고 폭로했다. 비앤헬스케어에 따르면 지멘스는 지난 2012년 DR(디지털 X-ray) Ysio 2D 2대를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매출실적 달성 및 본사 실적보고를 위해 구매 의사가 없는 대리점에게도 일방적으로 구매를 강제한 것이다. 심지어 해당 장비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제품 처리와 대금 부담 등의 리스크 등은 비앤헬스케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비앤헬스케어는 구입 의사는 물론 주문하지도 않은 장비 제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밀어내기를 한 것이라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당시 지멘스는 한국법인 사장 친인척 두 명의 이력서를 직접적으로 건네며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베엔헬스케어는 “친인척 등 2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 인력 채용 계획은 없었지만 을의 입장에서 본사 대표의 청탁을 거부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비앤헬스케어는 인력이 필요해 지멘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과를 나오거나 경력자들을 소개 받았을 테지만, 인사 청탁으로 뽑힌 2명 모두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경력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렇게 채용된 A씨와 B씨는 각각 2013년 8월~2015년 9월, 2013년 5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멘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추천을 해줬을 뿐 인사청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앤헬스케어는 자사 직원을 지멘스가 타 협력사로 스카우트 하거나 이직 제안을 했다며 ‘중소업체 인력 빼가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비앤헬스케어 소속이면서 지멘스 담당자인 2명을 2지멘스로, 또다른 2명은 지멘스의 타 대리점으로 이직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멘스로부터 본사와 타 경쟁사 이직을 받은 직원 4명이 자필로 작성하고 사인까지 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인력 빼가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앤헬스케어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 전문 인력을 대기업에서 빼가면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멘스에 따져 물었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일은 반복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도 지멘스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인력 관리를 못해서 직원 스스로 동종업체로 이직한 걸 왜 지멘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스페셜경제> 측은 여러차례 지멘스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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