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눈높이 학습지’ 등으로 잘 알려진 대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판물 등의 위탁제작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19일 공정위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한 대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개의 수급사업자와 10건의 제작물 제작 및 편집에 관한 위탁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의 수급사업자와 10건의 저작물 제작 및 편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대교 측은 이 과정에서 3개 사업자의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2일∼129일이 경과한 후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1개 사업자에 위탁한 2건의 계약에서는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하기까지 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물의 내용, 대금의 액수,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발급·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교는 이 점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면의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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