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이 무기계약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이에 논란의 불씨는 헌재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소송단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경과된 무기직 경력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서울시 계획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소송단은 헌법소원에 앞서 낸 자료에서 전직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3개 노조 직권으로 합의한 것은 절차적 모순이라며 무기직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정부의 정책보다 지나치게 앞서간 것으로 서울시의 일방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없이 3년 경과 무기직을 무조건 전환시키는 것은 공정경쟁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 공채 출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양공사룰 통합해 1025명을 줄인후 획일적으로 전환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력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런 조치로 인해 신규인력 채용 감소 또는 중단으로 취준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전환과정없는 지나친 특혜성 전환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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