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언론계에서 터져나온 성폭력 추문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연합뉴스 기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발생했다.


연합뉴스 소속의 해당 기자는 지난달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까지 근무한 후 지난 8일 연합뉴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식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측은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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