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이 13일 24시부로 종료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13일 24시부로 종료했다.


1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대상 94개 업체 중 92개 업체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가 126원에서 529원으로, 지방세가 760원에서 129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이 438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는 총 1247원 상승한 것이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이 마무리 되면서 지난 13일 관련 고시 시행을 종료했다.


기재부 측은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 등으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이번 고시 종료 배경에 대해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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