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 최순실이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된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62)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가운데,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금과 마필 구매 대금, 보험료 등 총 72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로 작용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와 삼성의 승마 지원 등 혐의를 사실상 대부분 인정,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이 중 삼성 뇌물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요구로 총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 원을 출연한 사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요구를 기업인들이 거절할 수 없어 출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는 3~4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인 가운데, 이번 최씨 판결 취지와 상당 부분 두 사람의 혐의가 겹치는 부분, 그리고 최씨와의 공모 이외에도 6개나 더 많은 혐의 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도 불가피하단 의견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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