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롯데 내부에선 신 회장의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 부회장의 판결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적 기준의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70억원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지만 당혹스럽다. 추후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신 회장의 구속수감 이후, 해외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등 준비해왔던 사업에 당분간 ‘올스톱’ 방향일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 씨는 징역 20년,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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