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과 관련, 금융위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가 장기간 지속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케이뱅크, 인가 전반 금융위 특혜 받았나?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지난해 7월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그간 꾸준히 지속됐으며, 급기야 참여연대의 금융위 대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까지 이어졌다.


1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금융위가 사후 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란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보전을 목표로 해당사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선 지난 2015년 10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신청 이후부터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까지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 감사원에 ‘금융위’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으로 ▲케이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 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삭제 등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것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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