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2017년 2년치 임단협을 동시 타결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치에 대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찬성 56.4%로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9,826명 중 88.8%인 8,7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 무효 0.3%(27명), 기권 0.1%(6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 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 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비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 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그해 마무리 짓지 못해 2017년 6월부터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 치 교섭을 진행해왔다.


조합원 총회, 잠정합의안 가결…찬성 56.4%


지난해 연말 마련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현대중공업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 7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타결은 조합원들 사이에 일감 부족 심화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단협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해 세계 조선업체 1위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분할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월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노조 측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합의안 가결로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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