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특조위 발표 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이 개입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에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법적 한계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8년만에 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에서 여성 인턴을 성희롱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에야 뒤늦게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자 <문화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현지에서 여성 인턴을 성희롱 한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국방부 산하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서 정작 국방부에는 해당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 한 청와대 파견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청와대 경호실 선발대와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이 한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농담을 건넸고,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쾌감을 느낀 여성 인턴은 인턴 담당 외교부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청와대 경호실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경호실 직원 10여명도 회식 자리에서 국방부 공무원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는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국방부 산하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하면서도 상급기관인 국방부에는 통보하지 않았고, 통신사령부도 국방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통신사령부와 상급기관인 국방부 모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와대 경호처가 상급기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통신사령부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의뢰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 이유다.


청와대와 통신사령부가 국방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통신사령부는 뒤늦게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는데, 분명 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고 장관이 해당 사건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지난 8일에야 부랴부랴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송영무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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