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관계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료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기존 법안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까지의 기간이 현행 2년이었지만, 이번에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추후 의료인에게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관계당국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굳게 다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해당 병원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이다. 환수처분의 기간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기간 동안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몰수 당한다. 의사 면허정지, 면허취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내려지는 환수처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보통 환수처분의 금액은 평균 10억이 넘으며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유관기관에서 과도하게 환수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A라는 병원의 C원장은 의료법위반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원장은 생계를 위해 B라는 의사를 고용하였고 병원의 명의 또한 B명의로 하고 진료도 B씨가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B가 고용된 형태는 C원장이 B의사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의사 B는 보건복지부의 실사(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함)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기존 C원장의 운영하였을 때는(형사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사무장병원이 아닌 정상적인 병원이었지만 B의사의 명의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고용되었으므로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C원장이 근무한 정상적인 진료행위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C원장이 병원을 개설한 날로부터 B의사가 근무한 날까지 몽땅 사무장병원으로 오인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진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처벌로는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이 되며, 실형(집행유예포함)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의료법위반으로 받는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앞서 말한 의료법위반 외에도 추가 여죄인 사기로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만일 사기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앞서 말한 법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흔히들 사무장병원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을 늘려 나가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쉽고, 편하게 돈을 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철저한 환수처분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옳지 않은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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