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8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3일 우리당이 고발한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졌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0년 공소시효 만기가 이달 21일까지라는 점을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캐비닛 속에 사건을 처박아 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직무유기를 넘어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충견 노릇을 한다면 검찰은 더는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 달러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640만 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불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과세 여부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평창 올림픽을 하루 앞두고도 저녁 뉴스가 정치보복으로 도배되는 현실”이라며 “이 정권 출범 초기 여론조작 기술자들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지현 검사가 용기 있게 폭로, 최교일 의원을 엮어보려 했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됐고, 안미현 검사까지 나서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엮어보려 했지만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지 말고 시나리오 작법 연구나 더 하고 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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