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동섭 변호사


[스페셜경제=김동섭 변호사]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둘째 비밀성, 셋째 비밀관리성이 그 요건이다. 특히 2004년 개정법부터 영업비밀을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영업비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기술과 연관이 없는 경영상 정보 역시 그 대상이 되어 사실상 그 적용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 대상 확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일단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검찰은 에릭슨엘지의 영업비밀이 화웨이코리아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 기업에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로, 전직한 직원의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여부 및 내용, 대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관리 조치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임직원과 최초 비밀유지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고, 정보를 관리 또는 사용할 때 면밀한 비밀관리 조치를 구비해야 한다. 반대로 이직하는 임직원은 비밀유지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당부분 높였다. 예를 들어 국내침해는 기본을 징역 8월 내지 2년으로하고 가중된 경우 징역 1년 내지 4년으로 하였고, 국외침해는 기본 징역 1년 내지 3년 6월로 하고 가중된 경우 징역 2년 내지 6년으로 정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영업비밀 누출로 인한 국부 감소를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 과정부터 조사참여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공동연구개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영업비밀이 대기업으로 탈취되는 케이스가 많다. 최근 구글 역시 공동개발을 추진하던 벤처기업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면서 구글이 벤처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하였다고 소를 제기 당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에서는 특히 공동개발계약서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공동개발계약서에서 개발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를 확정하며, 비밀유지조항에서 비밀 유지 대상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사전에 거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공동개발이 중지되더라도 각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법적 조치를 취한 뒤에, 관련 협상에 응하는 것이 전문적인 어프로치 전략이다.


한편, 필자인 김동섭 변호사/변리사가 재직중인 YK법률사무소는 최근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지식재산팀(YK IP&Law Group)은 검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첨단기술 관련 영업비밀 민사소송을 담당하여, 영업비밀분쟁의 원스톱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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