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해자가 원치 않아 브리핑 안 해”

지난해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 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 소속으로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는 당시 미국 현지에서 문 대통령의 순방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B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정부 관계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 B씨는 특정 단어, 표현에 성회롱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성희롱 사실을 안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희롱 사건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의식해 청와대가 일부러 사건을 조용히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A씨의 성회롱 수위가 경미해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며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귀국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부 부처 소속이어서)청와대에는 징계권이 없었다”면서 “소속 기관에 원대복귀 시키면서 중징계 요청을 했고, A씨는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일부러 해당 사건을 조용히 처리했다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됐고, (피해자와 가족이)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 당시 전후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사건 당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질문에는 “(사건 즉시 보고됐는지는)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