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윤리강령

Introducation

본문영역

스페셜경제는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스페셜경제는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품위 및 신뢰 제고

스페셜경제는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이용자 보호

스페셜경제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스페셜경제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스페셜경제는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5. 광고와 기사 구분

스페셜경제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6.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스페셜경제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7. 법령 준수

스페셜경제는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8. 권리 보호

스페셜경제는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9.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10.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고 윤리 강령

스페셜경제는 아래 내용의 광고를 배제한다.

  • 독자의 눈을 기만하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 독자의 시각을 현혹시켜 사행심과 투기를 불러 일으키는 광고.
  • 음란·폭력내용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광고.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육체적 도덕적 윤리에 반하는 광고.
취재 보도 세부 지침
  •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금력의 회유에 의해 기사가 왜곡 또는 누락되는 일을 거부한다.
  • 취재원의 말을 가공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발언 중 특정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지 않는다.
  • 특정 정당이나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거나 대변하지 않는다.
  • 취재를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지 않는다.
  • 타매체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 개인, 단체, 기업, 기관 등의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밝힌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킨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다.
  •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며,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 출자하지 않는다.
  • 외부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 취재원의 성별, 인종, 직업, 학력, 종교, 출신지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자살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잔혹·성범죄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하단영역